'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승소사례
작성일 | 2020/11/29 | 수정일 | 2020/11/29 | 조회 | 627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을 게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업체에 등기로 발송하여 위계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안내문을 회사 거래처에 발송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발송한 안내문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및 위계(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안내문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위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여,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합의를 하였고, 고소인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안내문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임을 밝혔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지도 허위사실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허위가 상당히 부가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안내문에 적시한 내용이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위 안내문에 경찰조사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임을 밝혔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만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을 진행한 후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