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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험운전치상) 등 항소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05 수정일 2020/12/05 조회 615

오늘은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9. 12. 30경 혈줄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인명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2월에 처하고, 다만 위 형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 범죄의 중대성,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 재범가능성,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미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고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인명피해는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가 상향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높였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존의 징역 1~3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기준이 상향되었고, 죄질이 불량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피해회복,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1심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위험운전치상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특가법(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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