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제도’ 사례
작성일 | 2023/04/02 | 수정일 | 2023/04/08 | 조회 | 1899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3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부산가정법원 2020. 5. 1. 선고 2020브20003 결정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에 관한 것, 즉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판결에 따라 전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전 남편이 현재까지 약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에 대하여 상담 해드렸습니다. [해설]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전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 과태료부과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채무자인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 과태료부과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위 제도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즉,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고용자는 급여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양육자 명의의 계좌에 바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므로 양육자는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여기서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즉,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아래의 신청서와 함께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아래의 신청서에 위와 같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참고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고용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전남편이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전남편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내지 회사법인체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외에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 미지급 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