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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분 위기라면?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금책, 전달책, 가담자]

작성일 2021/06/14 수정일 조회 350

안양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분 위기라면?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금책, 전달책, 가담자]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돈을 갈취하는 것인데 심지어 단지 훔치는 것이라면 절도라고 하겠지만 타인을 속여서 그 손으로 직접 돈을 건네게 하므로 사기죄의 일종이라 보는데요. 사기죄의 처벌이 강한 만큼 발각되지 않기 위해 범법 행위자들은 더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변호사는 본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아니라는 입장보단 성립기준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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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3924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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