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법률지식] 퇴직금 미지급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 절차, 기간, 벌금 및 형사처분, 근로기준법, 안양변호사]

작성일 2021/07/18 수정일 조회 351

퇴직금 미지급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 절차, 기간, 벌금 및 형사처분, 근로기준법, 안양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텐데요. 이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가 퇴사할 때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퇴사자가 근속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받지 못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퇴직금 미지급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

태그 : 퇴직금미지급,퇴직금미지급신고,퇴직금지급기간,퇴직금신고절차,퇴직금미지급벌금,근로기준법위반,안양변호사,안양노동법변호사,법무법인정석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430289674

이전글
[법무법인 정석] 안양형사변호사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면?[반의사불벌죄, 상해죄, 합의, 형사처분, 성립요건]
다음글
[법률지식] 안양노동법변호사 임금체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밀리게 된다면? [신고 절차, 형사처벌, 벌금, 진정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