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0/12/05 | 수정일 | 2020/12/05 | 조회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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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약 10분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보닛, 유리창 등을 주먹과 손바닥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후 위 경찰관이 잡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잡아 당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순찰차의 보닛 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순찰차 유리창에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등 그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형법 136조 1항). 특히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피해 경찰관들은 신분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실무적으로 피해경찰관과의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합의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할 수는 있으나, 만약 피해경찰관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경찰관은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도 동의하지 않아 피고인은 형사공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경찰관의 개인정보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결국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나 형사공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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