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당방위성립기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쌍방폭행, 안양형사변호사]
작성일 | 2021/07/18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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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성립기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쌍방폭행, 안양형사변호사] 회식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A, 갑자기 상대 B가 멱살을 잡아 밀쳐냈습니다. B는 밀려나면서 휘청거려 넘어졌습니다. 이로 상해를 입은 B가 A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A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문의했는데요. 그와 함께 본인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니 무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연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일단 A는 경찰청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한 대응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