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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05 수정일 2020/12/05 조회 635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2020. 4. 14. 술에 만취하여 투표소 경비 업무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피해경찰관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경찰관을 모욕하고, 오른손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오른팔 전완부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경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020. 3. 25.경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방해 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모욕 범행을 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심과 과도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형법 136조 1항).

특히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피해 경찰관들은 신분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실무적으로 피해경찰관과의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합의금 상당액을 형사공탁 할 수는 있으나, 만약 피해경찰관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심과 과도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경찰관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경찰관과의 합의나 형사공탁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나 형사공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피해경찰관에 대한 합의나 형사공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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