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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형사법변호사 주거침입죄 혐의, 동의 없이 주거공간을 침범했다면? [성립요건, 형사처분]

작성일 2021/08/30 수정일 조회 354

안양형사법변호사 주거침입죄 혐의, 동의 없이 주거공간을 침범했다면? [성립요건, 형사처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온다면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죄라는 범죄도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사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그 침해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형사법변호사는 개인의 공간을 동의 없이 침범하거나 그와 동반하여 다른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벌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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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47186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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