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부동산] 안양건축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받지 못한 금액 받아내려면 [소멸시효, 절차]
작성일 | 2021/08/30 | 수정일 | 조회 | 351 | |
---|---|---|---|---|---|
안양건축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받지 못한 금액 받아내려면 [소멸시효, 절차] 모든 일이 계획에 따라 척척 해소된다면 문제가 될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골머리를 앓기 십상인데요. 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차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에 따라 일을 완료하면 그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법적으로 도급 자는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5일 이내로 보수를 지불해야 되며 천재지변 등 이러한 사유로 당장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불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건축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