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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사건,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하기! [소멸시효, 착오송금]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351

안양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사건,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하기! [소멸시효, 착오송금]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에 법정대신인의 동의가 없었던 법률관계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결제 수단으로 과한 돈을 쓰게 된 때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는 부당이득금이 될 수 있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미성년자의 거래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등의 경우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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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5541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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