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항소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 2020/12/13 | 수정일 | 2020/12/13 | 조회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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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항소기각’ 승소사례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019. 6.경부터 약 3개월간 약 10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10월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 범죄의 중대성,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고인의 범행 기간,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앙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는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위반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휴대폰이 대중화 된 현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피해회복,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1심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