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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했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스쿨존 피해자 상해/사망, 합의]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351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했다면?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스쿨존 피해자 상해/사망, 합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됩니다. 아무리 혼자 잘 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일단 사고를 발생시키면 누구의 실수로 난 결과인지 따져 그 피해를 배상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이러한 과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주의의무를 다 행치 않은 운전자가 그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으면 더욱 큰 처벌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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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36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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