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 2020/12/27 | 수정일 | 2021/09/25 | 조회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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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성립 및 처벌수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벌금형 승소사례' [관련법률]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관련판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사건의 개요]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에서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시계 구입비용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 주었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일본에서 시계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이었는바, 이에 의뢰인은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질적인 인출책과 돈을 조달하는 유인책을 해당 조직의 일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익을 주겠다고 속인 후 범죄에 연루되게 하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 범죄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자칫 범죄자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기방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알려 준 계좌번호의 거래가 탈법행위 목적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죄목으로 범죄를 판단하고 실형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최근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으므로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중간책 역할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만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