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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보이스피싱변호사 송금책/인출책 가담자 혐의로 연루되어 형사처분 위기일 때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349

안양보이스피싱변호사 송금책/인출책 가담자 혐의로 연루되어 형사처분 위기일 때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취업 준비생 A는 지난달 24일 대뜸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 혐의는 다름 아닌 ‘사기방조죄’였는데요.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던 A는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구직 플랫폼을 통해 한 기업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A가 지원한 곳이 사기범들이 운영하고 있던 가짜 기업이고, 거래처의 돈을 받아내는 업무라며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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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340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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