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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사기변호사 단순 거짓말로 사기죄 인정되나? [성립기준, 기망행위, 재산 편취, 형사처분, 보이스피싱]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349

안양사기변호사 단순 거짓말로 사기죄 인정되나? [성립 기준, 기망행위, 재산 편취, 형사처분, 보이스피싱] 주변을 살펴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타인의 기망행위로 손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억울함과 고통은 상당할 텐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해왔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마음의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사기변호사는 실제 친한 친구에게 속임을 당행 금원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아 사안에 연루됨을 알게 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더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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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4996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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