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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승소사례

작성일 2021/01/24 수정일 2021/01/24 조회 620

오늘은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관대한 형량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필로폰 0.5g을 구입하고, 2019. 6. 25. 0.08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2020. 2.경 필로폰 0.24g을 수수하고, 2020. 6. 1.경 필로폰 0.02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금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물론 마약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범이면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도 있으나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가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범가중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며 형법 35조에 따라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었고, 그럼에도 형이 종료되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수회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마약 범죄로 또 다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마약 건도 함께 기소가 되도록 해서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누범가중에 해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관대한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마약을 제조한다거나 또는 매매, 알선 등의 행동을 목적으로 마약 종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의 경우 약물 자체의 중독성,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마약류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다시 선처가 내려지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약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류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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