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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일시금 지급명령제도 ’ 사례

작성일 2023/06/04 수정일 2023/06/04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일시금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가사소송법 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64 2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120 1122123125 및 126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63조의3 4 또는 64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67 1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전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약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전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 과태료부과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있습니다. 즉,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 과태료부과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위 제도 중 일시금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제도' 사례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사례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제도' 사례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장래에 정기금으로 지급될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서식 예]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가정법원이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에 대한 이행권고와 불이행에 대한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5항, 제64조 2항). 심문기일에 의무자를 소환하지 않은 채 일시금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심문을 위한 소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일시금 지급명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며 그 일시금의 액수는 양육비 지급기간과 액수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금 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법원이 결정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재판기일을 지정해 의무자를 소환해야 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감치할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 입니다. 감치의 재판은 고지일로부터 3월기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①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양육비와 관련하여 일시금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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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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