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1/31 | 수정일 | 2021/01/31 | 조회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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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옆을 지나가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폭행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소속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고인은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폭처법(공동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행인과 합의를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도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혹은 그 죄를 말하며, 경합범의 종류에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각각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상상적 경합범은 단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건의 예를 들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위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경합범에 관하여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1항 2호에서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만약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벌 하게 된다면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판사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1월에서 20년형(=행인에 대한 상해 7년 + 경찰공무원에 대한 상해 7년 + 공무집행방해 5년 + 모욕 1년)에서 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5만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서 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8조 1항 2호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징역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상해죄의 징역형의 최장기형 7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징역형 법정형 상한이 10년 6개월이 되고(상상적경합인 공무집행방해죄는 가장 중한 죄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상해죄에 흡수), 벌금액 최다액 2천만원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벌금형 법정형 상한이 3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1월에서 10년 6개월 사이에서 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5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한 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에 위 형에 2분의 1 가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형법 38조 1항 1호에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들 중에는 이처럼 생각보다 많이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경합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합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경합범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