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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형사소송변호사 재물손괴죄 혐의,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을 경우 성립한다!

작성일 2021/12/22 수정일 조회 349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에는 되도록 고장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만일 아무런 동의 없이 빌려 간 다음 다시는 사용치 못할 정도로 고장을 일으켰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타인의 재산으로 인식될 만한 물건을 고장 나게 하거나 파손하였다면 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허락 없이 고장을 일으켰을 때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즉,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인 재물손괴죄로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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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956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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