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이혼변호사 불륜 배우자, 위자료 청구 시 증거수집 확실하게!
작성일 | 2021/12/22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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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혼을 맺게 되면 각자가 지켜야 될 정조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절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방 배우자의 청구로 재판상 절차에 임하게 될 수 있죠. 더불어 제3자로 하여금 본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것이라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그것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