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이혼법변호사 독박육아 이혼소송 재판상 사유로 인정될까?
작성일 | 2021/12/22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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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변호사 독박육아 이혼소송 재판상 사유로 인정될까? 과거엔 우리 사회에 가부장제가 만연했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주 소득자였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었고 이에 대한 큰 이견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고 맞벌이 또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가정 내에서 가사 역할에 대한 분담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방만이 가사,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부당한 상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 또는 아내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