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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1/04/03 수정일 2021/04/03 조회 633

오늘은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관련판례]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공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절제하지 못하여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형법 136조 1항). 특히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피해 경찰관들은 신분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실무적으로 피해경찰관과의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합의금 상당액을 형사공탁 할 수는 있으나, 만약 피해경찰관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본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선고유예의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고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으로서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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