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사례
작성일 | 2022/12/10 | 수정일 | 2022/12/10 | 조회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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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조회제도’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제68조 제1항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①법원은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6조(벌칙)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의한 채권이 있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지 못하여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채무자 재산조회제도란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명시기일 불출석, ③ 명시기일 재산목록을 제출거부, ④ 명시기일 선서거부, ⑤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⑥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대상 및 대상기관재산조회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중기, 금융자산 등에 한해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 조회에 한해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되고(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의 6),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됩니다.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이며, 지적소유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서울시·광역시·도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단체 등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의 요건과 관할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벌칙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 본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제2항).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리며,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채권 회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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