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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없이 영상을 찍었다면 성립된다! [보안처분, 신상정보공개고지]

작성일 2021/12/22 수정일 조회 349

안양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없이 영상을 찍었다면 성립된다! [보안처분, 신상정보공개고지] 최근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을 통해 100여 편의 성착취물이 무차별 살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포자는 일명 돈다발남으로 불리며 온라인상에서 윤드로저로 활동한 인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영상을 다크웹에 공개한 것인데요. 자신이 죽음을 택하면서 불법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을 살포하는 이 같은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적·반사회적 성향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범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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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654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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