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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변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한다. [모욕죄, 형사처분, 악성댓글 고소]

작성일 2021/12/22 수정일 조회 349

안양변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한다. [모욕죄, 형사처분, 악성댓글 고소] 인터넷에서는 익명의 상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에 좀 더 자유롭고 과감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익명을 빌어 평소라면 못했을 말들을 가감 없이 내뱉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삶과 연관한 주제들로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들이 공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이들이 아님에도 그와 비슷한 관심을 받으며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상상도 못할 악성 글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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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649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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