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취득 재고소 무혐의’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4/11 | 수정일 | 2021/04/11 | 조회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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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재고소된 피의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또 다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습장물취득 무혐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2.경부터 약33회에 걸쳐 OOO이 절취한 물품을 장물인 정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2020. 6.경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의자를 2020. 11.경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피의자는 OOO으로부터 피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물품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OOO이 물품을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은 전혀 모르고 매입한 것으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어 피의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는 OOO이 피해자의 승인하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또는 쓰지 못하는 고철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OOO으로부터 이 사건 피의 범죄사실 물품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위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 내용을 모두 인정한 후 피의자가 OOO으로부터 절취한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피의자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가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철 매수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32조 1항) 그러나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고소 취소 후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 절도, 상해 등의 일반 형사범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고소 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참고적으로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모욕죄 등)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를 말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재고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고소와 재고소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