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화해권고 결정’ 승소사례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폭언, 유흥, 경제적인 무능력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혼 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상담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다면 피고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재산분할금 1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며,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의뢰인들은 이혼소송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 1년이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이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양당사자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결국 이혼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등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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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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