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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1/04/11 수정일 2021/04/11 조회 618

 

오늘은 ‘특가법(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잠시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가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조항입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판결 참조).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등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승객이나 보행자 등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이라고 함은 승, 하자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경우,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다른 승객이나 보행자 등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 정차한 상태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엄중 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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