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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1/05/23 수정일 2021/05/23 조회 61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헌팅포차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 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며 특별히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본 법무법인이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징역16월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결정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공포심,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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