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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형사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 접촉 여부에 따라 실형 처할 수 있어 [성범죄 보안처분, 형사처분]

작성일 2022/06/10 수정일 조회 354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699097435

살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나요? 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에게 '후회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범한 범죄이기에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후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혐의 자체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실형 위기는 본인에게 매우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마다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기에 범죄에 휘말렸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사람마다 제각각일 테죠. 이런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차질 없는 전략을 세워 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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