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9/02 | 수정일 | 2023/09/02 | 조회 | 1898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육비 청구’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관련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의 가정생활에 관한 가치관, 견해의 차이 등으로 애정을 상실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받고, 피고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녀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위 양육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다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그러나 민법은 위와 같이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에 참작해야 할 요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심 법원은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양육비 액수에 관한 재량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의 범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자녀의 의사나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양육비 산정방법표준양육비 결정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입니다. 위 표준양육비는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에 ① 부모의 재산상황, ② 거주지역 ③ 자녀 수, ④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⑥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 개인회생 절차 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가산, 감산 요소] 1.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 최저 양육비 지급 2.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표준양육비에 7.9% 가산, 농어촌일 경우 16.5% 감산 3. 양육자가 1인일 경우 6.53% 가산, 3명 이상일 경우 21.7% 감산 4. 자녀의 질환이나 특이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가산 5. 이전과 같은 환경 혹은 중, 고등학생이 되어 교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가산 6.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감산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 : 양육자 소득/ 부모 합산 소득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으로 확정된 금액에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합니다.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비양육자 소득/ 부모 합산 소득)] 예 : 부부합산소득이 500만 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소득은 200만 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소득은 300만 원인경우아버지의 소득은 300만 원, 어머니의 소득은 200만 원이므로 부부간 양육비 분담 비율은 아버지가 3/5 어머니가 2/5 입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를 만6세로 가정한다면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부부합산소득 500만원, 자녀 나이 만 6세가 교차하는 곳의 양육비 총액은 1,292,000원 입니다. 위 양육비 총액을 부부간 양육비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아버지는 약 775,200원(1,292,000원 × 3/5), 어머니는 약 516,800원(1,292,000원×2/5)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는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양육비로 매달 약 78만 원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감액가정법원은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산정은 단순 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서울가정법원이 공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므로, 양육권자로서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문의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