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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3/10/29 수정일 2023/10/29 조회 17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은 사망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권자가 망인이 사망한 지 약 2년이 지나서 상속인들인 의뢰인을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칫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한정심판승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런데 만약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대법원 2003. 08. 11. 자 2003스32 결정).”고 판시하여,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미준수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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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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