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양료 사전처분 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 2023/10/02 | 수정일 | 2023/10/02 | 조회 | 1900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양료 사전처분 기각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 입니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의 판결 확정시 까지 부양료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설]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적이나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지 못하거나 양육환경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보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위협이 계속 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한편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라는 제목 하에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일차적 부양으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해석론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생활 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서로 간에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동거의무를 다하는 일반적인 부부관계와는 달리, 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양료청구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6. 22. 75므17,18). 또한 대법원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 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2011다96932).”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및 민법 제833조에 규정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가출하였기에 피고의 부양료청구에 대해서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현 단계에서 피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료 사전처분 기각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문의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