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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사례

작성일 2023/12/01 수정일 2023/12/01 조회 58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명시제도’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5. 3. 선고 2005고단223 판결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약 9,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보정된 주소지로도 송달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 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채무자는 재산목록 제출 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이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제10항).

즉,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채권자는 위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한 후(민사집행법 제67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채무자의 집행가능 한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건의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각하 되었는바, 만약 이와 같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을 통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집행가능 한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도 의뢰인과 협의하여 즉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제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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