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1/07 | 수정일 | 2024/01/07 | 조회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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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빌려 주었으나 빌려 준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입니다. 위 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및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72조는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제3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신용카드의 사용제한, 기존 신용대출에 부정적 영향, 추가 대출 불가, 채무 변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채무자의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 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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