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 이혼소송 배우자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작성일 | 2022/10/17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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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송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 이혼소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아닌 폭행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타격을 입고서도 주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참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만,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는 더 이상 참지 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통상 절혼을 할 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이 사안으로 할 때 행위가 심했을 경우엔 5천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