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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신고 사례’

작성일 2024/02/04 수정일 2024/02/04 조회 43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한 추심신고 사례’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2963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본안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유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압류 신청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만약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만약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탁 및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후 민사집행법 제2361항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였고,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전액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한 추심신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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