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신체 접촉 유무에 따라 형사처분 직면해
작성일 | 2022/10/17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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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사람들은 폭행이라는 말을 물리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이나 가격하는 행위 말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몸을 만지는 것을 폭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매우 경미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럴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에 그렇습니다. 엄연히 성범죄이며, 해당 사안이 유죄로 판명 나게 되면 개인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야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