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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퇴거불응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 혐의로도 적용될 수 있다!

작성일 2022/10/17 수정일 조회 350

내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상대방,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었을 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죄로 퇴거불응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본 사안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이행치 않을 시 성립되죠. 이런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 공간 이외에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범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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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8398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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