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3/05 | 수정일 | 2024/03/05 | 조회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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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4. 8. 14., 자, 2014카담37, 결정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함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대법원 2022. 3. 22. 자 2020마1343 결정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바, 그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확정 판결문까지 제출하였다면,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 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3. 5. 16. 자 2013마454 결정,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담보취소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담보권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경험칙·논리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확정 판결문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다음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711 결정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23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공탁공무원에게 2023년 금 제○○○호로 금8,1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신청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채권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 사건 담보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공탁한 금8,1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제공의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 채권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담보취소의 종류에는 ①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②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③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가 있습니다. ①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이 그 권리(담보권)를 포기하고 채권자가 공탁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채무자의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인감증명서, 공탁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채권자가 공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권리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안판결문(포기조서․조정조서 포함)등본이나 사본, 확정증명원(조정등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원), 공탁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이면 가압류 취하증명원이나 해제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요구한 권리행사기간이 지나도 담보권리자(채무자)의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담보 권리자가 송달 받은 후 7일이 지나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후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담보취소 신청에 대하여,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여 본 법무법인의 담보취소 신청 다음날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출급, 회수신청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담보취소신청’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