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양육권을 얻어 자식과 함께하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십시오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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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이룬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전혀 간단치 않습니다. 최근 이혼에 관한 시선과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며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자녀를 위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망설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 안양가사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단,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아이의 양육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시 기나긴 법정 다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