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층간소음 해결 합법적으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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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거기서 살아본 적이 있으실 듯합니다. 만일 없더라도 주변 사람 중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가 있을 테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은 많은 이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 건조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의 다양한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이웃 주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타인과 부대끼며 사는 만큼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지키며 살아야 골치 아픈 분쟁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웃과의 분쟁이라면 바로 골치 아픈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법무법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