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승소사례
작성일 | 2019/10/17 | 수정일 | 2019/11/13 | 조회 | 633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준강간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준강간죄 무혐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업무로 알게 된 고소인과 1,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의뢰인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기억이 없고, 의뢰인이 자신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실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와 고소인이 심실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의뢰인이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에게도 고소인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모텔 로비에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하여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의뢰인과 함께 1,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까지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사의 판단]검사는, ① 모텔 로비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부축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서 있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에도 의뢰인 옆에 걸어가 서 있었던 점, ② 고소인은 18:10경 1차 장소, 19:36경 2차 장소, 20:21경 모텔에 간 것으로 약 1시간 동안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점, ③ 고소인은 1차 장소부터 2차 장소를 거쳐 모텔까지 약 200m를 의뢰인과 함께 걸어 모텔에 이른 점 등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해설]준강간죄는 초범이라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이 모텔 로비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서 있는 장면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인과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의 법적인 조력을 도움 받아 억움함을 풀었지만, 이 번 사건을 통하여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몰려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 - - - - - - - - - -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 - - - - - - - - -
- 다음글
- ‘음주 3진 아웃’ 집행유예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