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0/05/02 | 수정일 | 2020/05/02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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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승소사례 [관련법률]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건의 개요]정신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아들)에 대해 엄마가 한정후견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사건본인은 2003년 경부터 ‘주위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인지 발달 지연, 주의집중력부족, 충동조절의 어려움, 틱증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핸드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결제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무분별한 소비를 하였고, 의뢰인인 사건본인의 모(母)는 이에 대한 법률문제를 상담을 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정을 검토한 후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본 법인은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오랜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母)로써 사건본인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며, 2002년경 사건본인의 부(父)가 사망한 이후로 홀로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에 대해서 사건본인의 모(母)인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해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① 성년후견, ② 한정후견, ③ 특정후견, ④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사건은 심판서에 첨부되는 각종 서류 준비,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내역서 등의 작성이 까다롭고, 사건본인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경우이거나 사건본인의 재산규모 등이 크거나 복잡하여 당사자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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