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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부동산]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 대응방안

작성일 2019/07/19 수정일 조회 349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 대응방안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집에 입주했지만, 하자로 인해 일상생활에까지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청구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파트 하자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고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건축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건축물의 하자란?주택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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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57309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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