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부동산] 안양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작성일 | 2019/07/19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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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전세 시장이 불균형해지면서 약세로 인하여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역전세난이란 임대인 혹은 집주인이 전세금의 하락하였거나, 새로운 입차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