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양민사변호사 소취하로 원고인 민사소송 재판 진행 철회하는 방법,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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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원만히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법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법적인 과정을 밟아 분쟁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변호사의 선임부터 시작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많은 근거가 필요하며 적지 않은 돈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곤 하는데요. 그만큼 만만찮은 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된다면 누구든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판결이 나기 전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서로 합의하게 되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분쟁이 풀렸기에 더는 법적 과정을 진행할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