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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으로 가중된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조회 349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 위에선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날 수 있지만, 심각하겐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당국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뒀는데요. 이 구간에서 서행 운전을 안 한다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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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0041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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