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이혼] 자녀양육권 소송, ‘자의 복리’를 우선해야 이혼 재판에서 승소해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조회 349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 아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혼인 관계의 해소를 결심하는 이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들이 품고 있는 사연과 절혼을 다짐하게 된 사유도 다양할 겁니다. 제각각 떨어진 두 사람의 인생을 법적으로 묶는 과정은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만으로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다시 해소하는 과정 또한 그에 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어린 자식이 있다면 더 까다로운 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부.......

태그 : 법무법인정석,자녀양육권소송,친권,자녀의복리,자의복리,양육권지정요건,재판이혼,안양이혼소송변호사,안양법무법인,안양변호사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995469044

이전글
[형사] 안양형사재판변호사 폭행상해죄 성립으로 인한 형사재판은 사안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므로
다음글
[형사] 안양시법무법인 졸음운전은 고의성 없어도 음주운전처럼 적발 시 형사처분이 내려지므로